‘한글민법 개정안’ 발의
‘한글민법 개정안’ 발의
선병렬 의원 “용어, ‘궁박’을 궁핍으로 쉽게 고쳐”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2.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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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대전·동구,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사진)은 21일 그동안 법률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우 애를 먹었던 민법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 ‘한글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법의 모든 법률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보완 설명이 필요한 697개 용어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쉬운 용어로 대체하는 등 한자식 문장을 한글 맞춤법에 맞춰 교정했다.
실례로 궁박(窮迫)=궁핍, 언(堰)=둑, 허여(許與)하다=허락하여 주다, 상당(相當)한 보수(報酬)’=적절한 보수, 발(發)하다=발신하다, 의(依)하다=따르다, 전후양시(前後兩時)=전후의 두 시점, 사술(詐術)로써'=속임수를 써서, 소수관(疏水管)=배수관 등으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또 대안(對岸)=건너편 기슭, 대주(貸主)와 차주(借主)=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갈음하여=대신하여 등으로 바꿨다.
선 의원은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수많은 민사 특별법들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지만 그동안 어려운 한자나 잘못된 일본식 용어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며 “지난 2년여 남짓 꾸준히 준비한 끝에 법률수요자인 국민에게 한발짝 다가갈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선 의원은 그러면서 “충남대에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인 ‘용어와 문장의 순화를 위한 민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종합 검토’를 비롯해 법제처의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 및 ‘민법 개정안의 법률용어와 문장의 순화 방안’, 그리고 국립국어연구원의 ‘쉽게 고쳐 쓴 우리 민법’ 등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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