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스러운(dangerous) 산업
[충일논단]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스러운(dangerous) 산업
  • 한내국 부국장 편집국 정치행정팀
  • 승인 2012.07.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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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계를 유지하는 인력 가운데는 외국인 출신의 근로자가 많다. 이들은 70년대 한국인이 갈망했던 중동붐처럼 우리보다 좀 덜한 환경을 가진 국가에서 한국의 일자리를 찾아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기피업종이다 뭐다하며 일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업종으로 3D업종이라는 이름을 붙여 국민들은 피하고 정부도 권장하지 않는 일자리 사각지대를 만들어 왔다.
건축업, 광업, 제조업 등 소위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스러운(dangerous) 산업에 한국인이 없는 자리를 대신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3D 직종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 생긴 3D의 경우 일본에서는 3D 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이 1973년부터, 한국에서는 1988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직종의 인건비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노동생산력이 낮아져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졌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동남아시아 등에서 인력이 몰려들어 이들 업종에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됐다.
2009년 9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약 50만명. 이들은 한국인이 오지 않는 일자리에 우리나라 고용주들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로 고용됐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기업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자 1991년 11월부터 외국인 상업기술연수제도를 실시한다.
정부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일하는 미등록노동자를 근로자의 신분을 부여하지 않았고, 한국인들은 그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는 고용주들이 인권을 무시하고 임금, 노동시간, 환경 등 열악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굳이 인권적 차원이 아니더라도 비록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반드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호받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지만 절반은 방치하고 절반은 외면한 것이 우리 정부였고 제도였다.
외국인근로자(foreign workers)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 이민노동자(immigrant workers), 초빙노동자(quest workers), 계약노동자(contract workers), 이방인노동자(alien workers)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산업기술 연수생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80년대 후반 이후 10년이 지난 시간 동안 50만명을 넘기면서 중요 기초산업의 한 부분을 맡게 된 외국인노동자 수가 급증하며 인권 침해 사례도 속출했고 그들을 보살피려는 움직임이 사회 도처에서 일어났다.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등 외국인노동자의 쉼터를 마련하거나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각종 고충 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의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10명 중 6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또 3명은 촉행까지 당한 사실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었다.
2002년 설문에서 기업체에서 활동 중인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12개국 외국인노동자 247명을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55.1%가 한국에서 생활하며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됐다.
이와함께 ‘공장에서 일하면서 한국인에 의해 폭행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0%가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근로시간은 10∼12시간이 40.9%로 가장 많았으며 8∼10시간이 21.5%, 12시간 이상도 29.6%나 됐다.
이들은 또 한국에서 가장 절실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로는 체불임금이 20.1%로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귀국 13.6%, 질병치료 10.2%, 회사변경 9.4%, 언어소통 9.2%, 구직 8.9% 순이었다.
이들에게는 정부의 방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채 계속되는 임금체불 등으로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고용허가제와 인권보장 제도 마련이 절실했었다. 10년이 지난 2012년의 지금, 우리 정부는 그동안의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트렌드 분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놓고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을 통해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간 전문인력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에 필요한 자격·능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맞춤형 인재를 유입해야 한다.”며 “전문인력에 대해선 출입국 서류를 간소화하고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는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분야별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적정 도입규모를 산출하고, 내국인 취약계층에게 먼저 고용기회를 보장한 다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노동시장테스트 제도’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호주·독일·프랑스는 내국인 고용 보호를 위해 채용공고 등의 방법으로 노동시장테스트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도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외국인력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2007년 외국인력 도입 고용허가제로 통일해 시행 중이다.
문제는 인권이다. 여전히 어려운 언어벽과 가로막힌 낯선 곳에서의 문화차이로 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화 인력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하여 정당한 대우를 해주면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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