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자치단체장의 시벌로마(施罰勞馬)를 없애자
[충일논단] 자치단체장의 시벌로마(施罰勞馬)를 없애자
  • 송낙인 본부장 서부취재본부
  • 승인 2012.08.13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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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벌로마(施罰勞馬):열심히 일하는 부하직원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직장상사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다.
중국 당나라 때의 일이다.
한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가는 말 뒤에 서서 자꾸만 채찍질을 하고 있었다. 이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말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농부에게 물었다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 말에게 왜 자꾸만 채찍질을 하는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농부는 “자고로 말이란 쉼 없이 부려야 다른 생각을 먹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하기 때문”이라며 말을 부렸다.
나그네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채찍을 맞고 있는 말이 가여웠지만 타인의 밭을 가는 말을 놓고 왈가왈부 할 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아! 시벌로마(施罰勞馬)”라는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훗날 이 말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사욕으로 혹사시키는 상사들을 경계하는 은어가 됐다.
이 시벌로마(施罰勞馬)는 얼핏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는 주마가편(走馬加鞭)과 비슷하지만 그 쓰임은 하찮은 동물에게도 존엄성을 인정, 학대하는 것을 경계하는 생명존중사상의 하나이지만 폭군의 폭정과 부패한 관료들이 사욕을 위하여 부하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것을 경계하는 은어가 된 것이다.
선거철이 전부 끝나고 전국의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들의 시벌로마(施罰勞馬)가 되어 혹사되고 있는 것은 눈 뜨고 보지 못할 광경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 한 곳에만 저질러지는 비리가 아니고 전국적인 부패의 현상이지만 총선과 특히 지자체 선거 때만 되면 전국의 공무원들은 특히 승진을 앞두고 있거나 승진을 열망하는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승진과 발령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시벌로마(施罰勞馬)가 되는데 이는 하루속히 근절해야 할 부정부패의 근원이며 부정선거의 전형이다.
법은 공무원들은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엄벌에 처한다고 하지만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이고 이런 맹점은 얼마든지 있다.
어디 이뿐인가? 요즈음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보니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자식들을 자치단체에 채용시켜 주는 조건으로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한 두 사람의 일이 아니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민선 지자치단체장 실시된 후 어느 누가 누구의 자식이 어떤 거래로 공무원 신분이 되었는지는 공무원 자신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최근 뉴스에는 여 국회의원 야 원내대표 등이 비리에 연루되어 검찰에서 소환통보 되었거나 사건 계류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19대 국회출범 후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포기 등의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나 자치단체장선거법 개정에서 자치단체장의 시벌로마(施罰勞馬)들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은 여야가 전혀 없다.
모든 직원들의 승진과 전보 인사 등 모든 것이 혈연, 지연, 학연으로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되도록 하여 준 직원들에게 특혜가 주어지고 자치단체장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거나 자기 사람이 아니면 승진이나 선호하는 부서에 전보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 하여 자치단체장을 연임하거나 선거 시에 도와준 사람들에게 특정한 자리를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특정장소를 마련하여 자기 사람 뽑아 그 자리에 벼슬을 주는 행위 등 인사로 인한 비리가 태산 같은 현상이다. 그리고 자치단체장 사람이 아니면 승진이나 전보 특정장소 취업 등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정기든 보궐이든 현직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면 선거일을 포함하여 현직의 임기가 종료되는 퇴임 6개월 전부터 모든 공무원들의 승진과 발령에 관한 인사권을 금지 보류시키면 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사망 또는 사직으로 인한 공석이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는 열외로 하고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승진과 발령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금지, 제한한다고 해서 자치단체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일이니 관계 당국에서는 심사숙고가 있기를 바란다.
이 법이 제정되면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모범적인 제도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장의 말이나 개가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보장이 될 것이다. 토착비리를 발본 색출하겠다고 천명한 정부에 이 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족가지마(足家之馬)란 자기의 주제도 모르고 남의 일에 참견하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흔히 하는 말이다.
아주 먼 옛날 중국 진나라시대에,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사람들의 성씨는 신체의 일부를 따르는 전통이 있었다. 대대로 귀가 큰 집안은 이(耳)씨, 화술에 능통한 사람을 많이 배출한 집안은 구(口)씨와 같은 식이였다. 그곳에 수(手)씨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은 대대로 손재주가 뛰어난 집안이었다.
이 ‘수’씨 집안에는 매우 뛰어난 말 한 필이 있었는데, 이 역시 수씨 집안의 손재주에 의해 길들여진 것이었다. 어느 날 도적들과의 전쟁에서 수씨집안의 큰 아들이 이 말을 타고나가 큰 공을 세워 진시황으로부터 벼슬을 받았다. 이것을 본 앞집의 족(足)씨 집안에서는 “손재주나 우리 집안의 달리기를 잘하는 발재주나 비슷하니 우리도 말을 한 필 길러봄이 어떨까? 하여 말 한 필을 길들이기 시작했다.
한 달 후, 도적들이 보복을 위해 마을로 내려왔다. 이를 본 족씨는 아들에게 “어서 빨리 수씨 집안보다 먼저 우리말을 타고 나가거라” 하였고, 족씨 집안의 장자는 말을 타고 나가다 대문의 윗부분에 머리를 털리며 어이없게도 죽고 말았다. 이를 본 족씨는 통곡하며 “내가 진작 분수에 맞는 행동을 했더라면, 오늘의 이 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을” 하며 큰 아들의 주검을 붙잡고 통곡하였다.
이 때부터 세인들은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족가지마(足家之馬)라고 말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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