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봉’ 선정 때 전과 조회 가능토록
[기고] ‘자봉’ 선정 때 전과 조회 가능토록
  • 이대근 원장 한국자원봉사 아카데미
  • 승인 2012.08.15 1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어린 중학생부터, 노인, 장애인도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은 자신의 삶터에 대한 보답과 같은 것이리라.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오늘날 자원봉사는 개인의 여가시간 선용 차원이 아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는 전체 인구의 약 20~23%에 이른다. 부산은 이미 자원봉사자 100만 명 시대를 지났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는 행위는 고대에도 있었다.
그러나 조직적인 봉사 활동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겨우 100년을 조금 넘겼다. 1903년 YMCA, 1905년 적십자사 설립을 계기로 회원들의 조직적 봉사활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전의 봉사는 그 동기가 개인적 동정심에 의한 시혜적 성격이 강했다. 그것이 1950년대 학문으로서 미국의 사회사업(Social Work)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자발성, 무급성 그리고 이타성을 특성으로 한 자원봉사(volunteer)란 용어가 나왔다.
1970년대 볼런티어에 대한 우리말 ‘자원봉사’라는 새로운 용어가 만들어졌으나 80년대 중반까지도 일반인들 사이에 파급되지 못했다. 그 말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고 사용하게 된 것은 88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자원봉사자 모집을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부터다.
2005년 8월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전국 각 시·도·구·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고서야 대중적 용어가 됐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적으로 240곳을 웃돈다.
이 밖에 각종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단체들은 자원봉사자 모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데는 단체마다 모집을 위한 홍보전략이 있고 신청 절차가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선정 절차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신청서에 기입하는 것으로 받아드리는 경우가 많다.
자원봉사자는 모두 선한 사람들이다. 남이나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전과자도 있을 수 있다.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속일 수 있는 것이다. 그중에는 성범죄 전과자도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취약층인 어린이,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자 선정은 전과기록 조회가 전제될 필요가 있겠다.
미국에서는 자원봉사자 선정 때 범죄기록(Criminal Record Check)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물론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찾아 온 사람에게 전과기록을 조회하겠다는 말을 꺼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필요한 공식적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자원봉사 단체는 돕는 대상자의 보호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전과기록 조회를 단체 규정으로 정해 놓으면 불만이 없다.
이번에 일어난 학교 안전 도우미 ‘배움터 지킴이’의 어린 소녀에 대한 성추행을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자나 근로자는 성범죄 조회를 거치게 돼 있다.
그러나 배움터 지킴이는 이 규정에서 예외라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배움터 지킴이는 취업자나 근로자라기보다 자원봉사자 성격이 강해 성범죄 조회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