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을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계약기간 2년을 해놓고 보증금을 걸고 사무실과 상가로 운영을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 상태에서 연장계약도 없이 사무실의 집기류를 비워 주지 않아 임대를 하지 못하는 현상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 자주 눈에 띠고 있다.
특히 보증금마져 월세로 정리하고 그마저 수개월 내지는 1~2년의 월세가 밀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입장이다.
더욱이 임차인과의 연락이 전혀 안되고 대다수의 임차인들이 연락이 두절 임대인 입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기군지역에 비일비재 하고 있다.
게다가 임대인이 열로 한 노인들은 법으로 의존하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 임대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다수의 노인들은 임대비로 생활을 하는 가정은 속앓이만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이 모 씨(65·조치원읍 교리)는 “근근이 월세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밀린 월세는 고사하고 집기류라도 본인이 치워 다른 분 에게 월세라도 놓게 했으면 한다”고 서글프게 말을 이었다.
한편 사무실 집기류를 치우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법원에 신청 명도소송을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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