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유연근무제 실효성 확보돼야 한다
[충일논단] 유연근무제 실효성 확보돼야 한다
  • 고일용 부국장 편집국 경제행정팀
  • 승인 2012.08.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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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임금 근로자의 5명 중 3명은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가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애초 유연근무제의 취지를 못 살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제도가 허술한 때문이다.
통계청의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집계 결과를 보면 올 3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13.4%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유형별로는 시간제 근로제가 5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퇴근시간 자율제(17.2%), 선택적 근로시간제(9.2%), 탄력적 근로시간제(7.8%), 재택ㆍ원격근무제(2.9%)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ㆍ조정해 일하는 제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정부가 도입을 장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유연근무제의 대부분이 시간제 근로제인 것은 유연근무제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다른 유연근무제 유형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라면, 시간제 근로제는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하로 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다.
전일제 근로자가 임금 삭감을 감수하고서라도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또 시간제 근로제가 적용되는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기도 하다.
이번 통계에서도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ㆍ일용근로자 중 유연근무를 하는 이들의 78.5%가 시간제 근로제를 하고 있었다. 유연근무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출퇴근시간 자율제는 7.5%에 그쳤다.
이와 달리 유연근무를 하는 상용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를 하는 이는 26.6%에 그쳤다. 출퇴근시간 자율제를 하는 이들이 34.1%로, 시간제 근로제를 선택한 이보다 더 많았다.
시간제 근로제가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간주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공공기관이 유연근무제 도입을 장려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랴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를 뽑아 통계상으로 유연근무제 활용자를 높이고 있어서다.
정규직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면 승진 등 인사과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제도로 만들어 이를 활용토록 장려하고 있는데 기업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 유연근무제 실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서별 할당량을 채우려고 비정규직 직원을 유연근무제 업무시간 안에 일부러 배치하기도 한다.
연령별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비율을 보면 60세 이상이 27.6%로 가장 높았다. 이 연령대에서 시간제 근로제를 하는 이들이 많아서다. 이어 15~29세(15.4%), 50대(13.3%), 40대(11.7%), 30대(10.0%) 순이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 가운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비율은 6.7%에 그쳤다. 임시ㆍ일용근로자는 28.3%에 달했다. 임시ㆍ일용근로자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별 비중을 보면 사업ㆍ개인ㆍ공공ㆍ기타서비스업(48.5%)과 도소매ㆍ숙박ㆍ음식업(26.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서비스ㆍ판매종사자(26.6%)와 관리자ㆍ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6.1%)가 절반을 넘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임금근로자 중 ‘앞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싶다’는 비율은 47.0%에 이르고 있고 희망유형을 보면 출퇴근시간 자율제가 40.5%, 선택적 근로시간제 19.5%,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8.8%에 미친다.
문제는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이 원인이다. 좋은 제도로 살려가기 위해서는 허술한 관리제도부터 손봐야 한다. 연간 근로시간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에 해당하는 우리가 근무시간은 차치하고라도 효율적인 근무여건 조성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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