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반값 운영
대전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반값 운영
총 290곳 중 109곳 운영관리 개선, 시민편익 증진
  •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2.08.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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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불법으로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반값에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용율이 낮은 지정 게시대의 게시기간을 두 배로 연장해 주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5개 자치구 290곳(1,632면)의 게시대 이용률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이용률이 50% 이하인 109곳(534면)을 게시대 이용수수료 7일 2만4800원으로 14일까지 두 배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시는 그 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됐던 불법현수막의 상당수가 지정게시대로 이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아울러 게시효과가 떨어지는 게시대를 게시효과가 좋은 곳으로 이전을 검토해 점차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무호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그동안 자치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던 게시기간과 재 개시 기간, 이용수수료 기준 등을 이번 기회에 통일해 구별 형평을 맞추고 불법현수막 단속을 강화하여 도시 미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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