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 예방과 사후관리 기능보강 시급하다
[사설] 성범죄 예방과 사후관리 기능보강 시급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09.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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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버려둔 13세 미만의 여아성폭행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신속한 수사로 범인이 붙잡혔지만 범행동기나 범행환경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전남 나주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의 자녀를 납치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은 조두순 사건 이후 또 다시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내몰고 있다.
이번 나주사건처럼 다수의 법령이 기소될 경우 재판부는 법조 병합을 통해 형량을 결정한다. 법조 병합과 형량 결정에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 우선시 된다.
법조계에서는 범행 사실로 미뤄 재판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과 ‘강간 등 상해’, ‘미성년자약취’, ‘야간주거침입 절도’ 등 4개 가량의 법령을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과 ‘강간 등 상해’의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고 ‘미성년자 약취’와 ‘야간주거침입 절도’는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다.
이 경우 무기징역이나 최소 45년 이상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고씨가 초등학생 1학년인 A(7)양을 납치해 무참히 성폭행하고 방치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도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술을 마셨으나 사물을 분별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어서 양형 감경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지만 최근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다 이번 사건에 대통령까지 나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등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는 도가니법이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기소단계부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 발생한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이 세차례나 상향 조정됐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후 2010년 6월 초등학생 성폭행범인 김수철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고씨의 경우 주거불안에 PC방에서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형태의 건들을 집중적으로 탐익하면서 정신적 동기로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 상태다. 특히 정신병적 범죄유형에 대한 지적은 가해자의 범죄 동기가 정신적 결함에 의한 경우가 많은 까닭에 형량과는 별개로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 성범죄자 3명 중 1명이 범행 직전 아동 포르노를 본다는 연구 결과는 반사회성이 강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의 경우 음란물이 성범죄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정부가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마련 중인 제도를 보면 화확적 거세 강화니 성범죄 전력자의 감시 강화 등 모두 물리적이면서도 사후적 처방만 늘어놓고 있으며 반대로 사전예방적 기능이나 사후 원인치료방법 등은 취약하기 그지 없다.
그런만큼 우리 사회가 안전을 위한 안전망 확충과 함께 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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