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령화사회 노후생활 자금
[기고] 고령화사회 노후생활 자금
  • 정경복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사
  • 승인 2012.09.0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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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 인구 고령화에 대한 문제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고령사회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를 거쳐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일본의 24년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고령자 부양을 위한 각종 사회적 부담을 수반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노후생활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우 재산의 대부분(약 75%)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노후생활자금 마련이 더 어려운 형편이다. 더불어 약 73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후생활의 불안정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령자의 노후생활 불안정을 해소하고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일정한 경제력’ 유지가 가능하도록 2007년 7월부터 소유주택을 활용하여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가입자와 배우자가 생존할 때까지 자기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주택연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부부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부부기준으로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주택연금 도입 초기에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거부감, 주택을 잃는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515명으로 많지 않았다. 이후 제도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연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주택연금의 장점이 서서히 알려지면서 지난해에는 가입자가 2936명으로 도입 당시보다 약 6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주택연금제도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첫째,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택을 처분하여 상환해야 하는 데 반해 주택연금은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동안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평생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주택가격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당시 매월 수령액이 변경되지 않는 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전북지역 주택가격은 큰 폭 상승했다. 주택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현 시점에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셋째, 주택가격이 연금을 통해 받은 대출금보다 큰 경우에는 주택처분 후 남는 금액을 상속인이 받아 갈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하지만 대출금이 주택처분가격보다 커 상환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상속인)는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오래 산다는 것이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이 필수적이다.
자녀는 부모가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하여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부모는 매달 생활비를 주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노후를 준비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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