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생산, 활로 위해 규제 대폭 풀어야
[사설] 기업생산, 활로 위해 규제 대폭 풀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09.0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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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노동 등 중소기업의 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여전히 많아 더 많은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정비는 법제처나 규제개혁위원회 등 주요 부처에서 그간 노력해 왔으나 각 부처별, 분야별 규제법률이 산적하고 효과적인 비효율적 사항의 샘플링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악법으로 작용해 왔다.
더구나 기술력과 자본 등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같은 불필요 규제들에 의해 그동안 많은 경영애로를 호소해 온만큼 이번 정부의 중기 부당규제 폐지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정비는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중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이 준수하기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작해 현장 실태조사, 유사 규제 검토 및 해외 입법례 비교 등, 규제에 대한 심층 검토 결과를 통해 가장 합리적 방법을 찾아 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영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에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규제대안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적 규제영향평가다.
이 제도로 중기청은 올 들어 제·개정된 76개 법령, 139건의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접수받아 현재 43개 법령의 규제 77건을 처리하였고, 33개 법령의 규제 62건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또 중기청은 현장밀착적으로 중소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를 예방하기 위해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을 거점으로 지역 내 우수업체대표, 대학 교수, 변호사, 경영 컨설턴트 등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영향평가 자문위원 풀도 구축, 운영 중이다.
이 자문위원 풀에는 환경·식품·의약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해 향후 규제영향평가에 있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이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자문위원도 위촉하고 성공적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에 제약이 많다는 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앞으로 새로 만들어진 툴에 의해 규제가 현실에 맞지않는 제도가 개선되고 현장의 생생한 필요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고 경영환경 애로가 적지 않은 만큼 규제완화 정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규제가 풀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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