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아동성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충일논단] 아동성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 최춘식 국장 논산주재
  • 승인 2012.09.0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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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볼라벤이 온 세상을 휩쓸고 지나간 시점에서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아동성폭력 범죄가 전남 나주에서 발생하여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나주 어린이 성폭력범죄는 집에서 고히 잠든 아이를 이불로 쌓아 강변으로 데리고 가서 몹쓸 짓을 했다니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 더구나 범인은 같은 동네 사는 사람으로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있지만 술을 먹었던 아니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겨우 7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를 상대로 그와 같은 몹쓸 짓을 한 범인을 더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게 대중적인 여론이다.
우리는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어린이들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우리 형법은 예방주의를 택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린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부모들은 어린이들에게 언제든지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고, 낯선 사람으로부터 말을 건너오면 무조건 대답을 피하고 친구들이 많이 모인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고 말해주어야 한다. 특히 어른들이 과자 등을 사준다며 따라가기를 원할 때는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평소에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이 혼자 집에 있게 해서는 표적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누가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열어 주지 말고 ‘다음에 들르세요’ 하고 절대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 속담에 도적 하나를 열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허나 평소에 이와 같은 철저한 교육을 시킨다면 더 이상의 피해 어린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어린이들을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는 범인들에게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무거운 형으로 엄벌하여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
그리고 화학적 거세가 아닌 성기 절단 등으로 성 불구자를 만들어야 한다. 요즘 갑자기 이곳 저곳에서 어린이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법이 너무 가벼워서 그러는 수도 있다. 만삭의 임산부를 강간하는 등의 죄질이 나쁜 범인에 대하여는 비인간적인 대우가 적절하다고 본다.
사람은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요 둘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끝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구분한다고 하는데 인면수심의 범인들은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된 인간 쓰레기들이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99년의 형을 선고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인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물론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 것은 아니라지만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을 했을 때 사람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범국민운동으로 어린이 성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서 범인들이 스스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예방과 더불어 무거운 형으로 다스린다면 아마도 어린이 성범죄는 반드시 줄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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