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호관찰 실효성 있는 대안 없나
[사설] 보호관찰 실효성 있는 대안 없나
  • 충남일보
  • 승인 2012.09.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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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성범죄로 우리 사회가 흉흉하다. 어린아이의 성범죄와 임산부 성폭행 후 살인 등 도무지 믿기지 않는 세기말적 증상이 연이어 터지면서 당국의 대책을 비웃듯 사회를 전에없이 흉흉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부족이 이같은 범죄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리시스템인 보호관찰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성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20대가 또다시 초등학생을 추행해 보호관찰 제도가 겉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길가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범행 전날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마치고 집이 있는 완도로 돌아가던 중 해남 터미널 부근에서 성범죄를 일으켜 충격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7.6%였으며 이 가운데 소년 대상자의 재범률은 11.4%나 됐다.
높은 재범률은 허술한 보호관찰의 방증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보호관찰 대상은 9만8063명이지만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와 지소의 보호관찰 전담 직원은 350여 명에 불과했다.
보호관찰(protective supervision)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적인 제도다.
외국의 경우는 1841년 미국 보스톤의 독지가인 John Augustus가 알코올 중독자를 인수하여 개선·갱생시킨 것이 효시로 1878년 미국 메사추세스주에서 처음 입법화한 이래 영국(1878), 스웨덴(1918), 일본(1949), 독일(1953), 프랑스(1958)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 보호국에서 1982년에 보호관찰제도 도입 연구반을 편성, 일부 가석방자에 대한 시험 실시를 하였고, 그 후 1988년 12월 31일 보호 관찰법을 제정함과 아울러 1989년 7월 1일 소년범을 중심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할 보호관찰소를 개청했다. 이후 성폭력사범(1994), 성인형사범(1997), 가정폭력사범(1998)까지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 제도를 도입해 우리가 시행 중인 보호관찰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범죄자를 사회에 놓아두면서 관리하는 형태다. 이런 경우라면 이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무사히 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다.
보호관찰 받는 경우는 보호관찰(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교도소에서 가석방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 소년으로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도록 결정된 경우, 소년원에서 가퇴원된 경우,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처분을 받았다가 가출소된 경우,가정폭력으로 입건되어 법원에서 보호관찰(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도록 결정된 경우 등이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제도는 그동안 1989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보호관찰의 영역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업무영역을 늘리고도 제한된 인력 상황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가 늘다 보니 관리·감독도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학교의 담임교사도 1인당 30~40명을 관리하는데 보호관찰 담당 직원은 최소 백수십 명을 관리해야 하는 등 현재의 인력으로는 외부를 돌아다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성범죄의 경우 전담반을 따로 만들어 별도의 인력을 보강해 운영하거나 하는 등의 보호관찰시스템의 개편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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