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일당, 노동위 심문결과 5명 복직 결정
선진통일당, 노동위 심문결과 5명 복직 결정
  • 최병준 기자
  • 승인 2012.09.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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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 4·11 총선 참패로 인한 재정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선진통일당 중앙당 인사위원회가 정년규정을 적용해 4명의 사무처 당직자를 ‘정년퇴직’ 시키고 ‘희망퇴직 신청 공고’를 했다.
이러한 중앙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인적 구조조정에 사무처당직자들은 6월 15일 사무처구조조정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중앙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항의하며 노사협의회 설치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당 지도부는 6월 19일 3명을 ‘희망퇴직’ 처리하고, 6월 25일 ‘경영상 이유’로 5명을 ‘해고’시켰다.
또 중앙당 인사위원회 주도로 이뤄진 일련의 해고과정에서 12명의 해고자 중 10명이 특정계파에 속한 사무처 당직자에 집중됨으로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해고자 선정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7월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원직 복직)을 했고, 지난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2심판정에서 심문이 이뤄졌다.
이날 심문에는 8명의 해고자 전원이 신청인으로 참석했고, 피신청인 측에서는 강창규 사무총장(참고인 신분)과 피신청인 대리인으로 윤형모 중앙당 윤리위원장(변호사), 피신청인측 증인으로 김장호 기조·총무국장, 참고인으로 송찬호 조직국장이 참석했다.
이 결과는 어제(12일) 오전에 양측에 전화상으로 통보된 내용은 ‘정년퇴직 2명의 복직은 ‘각하’, 희망퇴직 1명의 복직은 ‘기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5명의 복직은 ‘인정’ 한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심의 결과는 서면을 통해 15일 이내로 통보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직 판결을 받은 5명으로는 황광구, 문인철, 최영철, 이수돈, 전인찬 씨 등으로 이들은 함께 힘을 모아 당의 화합과 발전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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