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정폭력 강화 위해 법개정 서둘러야
[사설] 가정폭력 강화 위해 법개정 서둘러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09.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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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성폭력과 범죄에 대응을 집중하는 사이 고질적인 가정폭력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나머지 여성과 주부들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우려스럽다.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213명의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53%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6.5%가 ‘경찰이 출동했지만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갔다고 대답했다. 또 ‘출동했지만 듣기만 하고 접수시키겠다’고 했다는 응답이 17%로 나타나 피해여성은 용기내 신고를 해도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고가 접수되도 사법처리가 약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가해 남성의 태도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보복심리 때문에 가정폭력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폭력행동 변화에 대한 질문에 ‘폭력이 이전보다 늘었다’는 대답은 33%, ‘달라진 것이 없다’ 27%, 신체적 폭력은 줄었지만 언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이 늘었다는 답변이 22%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폭력이 줄었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해 가정폭력에 대한 후속 처리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의 전화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8월 말까지 가정폭력으로 인해 살해된 여성이 81명에 이른다. 가정폭력은 더이상 가정 내 문제로만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민주통합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발제를 맡은 조인섭 변호사 외에도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과 법무부 여성아동팀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문제에 공감을 했다. 이어 가정폭력은 ‘울타리 안의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체포우선주의 등을 적용해 경찰이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하는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사건 대부분이 검사의 재량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을 내리는 ‘보호 사건’으로 처리돼 가정폭력 사건은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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