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매스컴은 공정보도가 생명이다
[충일논단] 매스컴은 공정보도가 생명이다
  • 송낙인 본부장 서부취재본부
  • 승인 2012.09.17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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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보도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일탈적인 관점을 제외한 합리적인 의견으로 간주되는 관점들에 대해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고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또 언론의 공정성은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관 또는 잘못된 관점을 지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사회 소수계층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성은 흔히 언론의 핵심 가치이자 생명이라고 말한다. 저널리즘, 저널리스트의 존재의 이유라고도 한다. 온전한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힘들지만 가능한 진실에 가까운 것을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언론의 본질적인 의무다. 때문에 이러한 진실 추구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은 언론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명제 중 하나이다.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라는 윤리 강령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를 향한 언론인들의 지향점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은 공정성에 소홀하거나 때로는 자신들의 관점과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더욱이 논쟁적인 공공의 관심사를 다루는 데 있어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쌍방의 관점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집단이나 사회계층의 의견을 고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에 따라 사회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나 가치들을 부각시키는 일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언론의 현실을 보면 우후죽순처럼 매스컴이 생겨나 시군의 경우도 인테넷, 지역신문, 지방신문, 전국지 등 해서 소위 기자라고 칭하는 자들이 30~40여 명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 중에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과 같은 존재도 있고, 별이 몇 개씩 붙은 자와 집행유예자도 있고 형사사건으로 인해 계류 중에 있는 등 기자가 아니라 X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라는 설이 난무한 실정이다. 그래서 천인소지무병이사(千人所指면 無病而死)란 말이 있다. 또한 일부 관공서에서는 일명 ‘베거’ 또는 지갑 보자고 하여 차비 없다면서 돈 몇 푼씩 가져가는 경향까지도 있다고 한다. 기자의 정신은 정론직필과 파사현정(正論直筆 破邪顯正)이라는데 일부는 그러하지 않은 것 같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언론단체나 언론은 공정성을 독립성, 정확성, 품위 등과 더불어 언론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자 윤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언론 단체들과 언론사도 윤리강령에서 공정 보도를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언론은 불공정하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보도에서 공정보도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정보도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가?
선거보도에 있어서도 방송과 정치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가장 적절한 사례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방송은 그 접촉이 용이하고, 정치의식이 높고 낮은 것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침투력과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선거라는 정치적 사건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의 최 일선 핵심존재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위임받은 편집, 편성권을 공유할 권리를 갖는다. 기자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들을 올바르게 계도할 책임과 함께 평화통일, 민족화합,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 보다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기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서 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준수와 실천을 선언했다. ▲언론자유수호 :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공정보도 :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품위유지 : 취재보도의 과정에서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정당한 정보수집 :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올바른 정보사용 :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사생활 보호 :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취재원 보호 : 어떤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오보의 정정 :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신속하게 바로잡는다. ▲갈등·차별조장 금지 :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 계층, 종교, 성,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광고·판매 활동의 제한 :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모든 매스컴에서는 특히 대선을 통하여 꼭 공정보도가 생명인 만큼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사실대로 보도되고 깨끗한 언론 상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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