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기기증의 달, 100만 명 돌파
[기고] 장기기증의 달, 100만 명 돌파
  • 강치영 박사 ㈔한국장기기증협회장 행정학
  • 승인 2012.09.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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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생명이 지구보다 무겁다. 국내에 장기기증 문화가 시작된 지도 20년이 훨씬 지났다. 초창기 장기기증이라는 생명나눔운동을 시작할 무렵 윤리적인 측면 및 종교, 철학적 요인들과 주위의 시선, 국내 정서 및 인식 부족으로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장기기증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기부문화의 아름다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인체의 장기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기기증은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어 왔다. 무엇보다 종교적, 윤리적 관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불효로 생각하는 유교 문화권에서 장기기증은 우리 사회가 수용하는 데 많은 시간을 요구했다. 장기기증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은 비교적 수긍하면서도, 실제의 실행률은 크게 떨어진다. 또한 뇌사의 문제는 일본은 물론 많은 나라에서 커다란 논쟁을 야기했고 장기기증은 개인이나 단체의 차원에서 끝나는 과제가 아닌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미국의 경우 연간 뇌사자 중 8000여 명이 장기를 기증, 2만5000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지만 국내에서는 2011년의 경우 368명이 장기를 기증해 1548명이 새 삶을 찾아 미국과 대조를 보였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장기이식을 신청한 사람이 올해 7월 31일까지 2만1861명, 수혜자 이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 그 인원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특히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매년 8.2%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진료비도 해마다 10.2%씩 증가하고 있고 2011년 기준으로 1조6000억 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민간단체에 의해 장기기증운동이 시작된 후 국내 장기기증 등록현황을 보면 장기와 골수, 조직 등의 기증희망 등록자는 2005년 28만6706명, 2010년 92만369명에서 드디어 2011년 101만8900명이 등록해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00년 뇌사입법 및 장기이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민간에서 잘 되던 뇌사자 이식수술의 수월성이 저해되면서 엄격한 뇌사판정의 기준과 복잡한 과정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0년 개정된 장기이식법은 장기기증운동이 물꼬를 튼 후 국민들의 인식부족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장기기증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모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500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며, 기증자 가족의 순수한 기증을 훼손한다는 유족과 시민단체의 따가운 지적에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모공원을 조성한다 하니 빠른 시일에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헌혈을 하면 헌혈 증서를 통해서 헌혈자가 무상으로 공급받듯이, 뇌사 기증자 직계 가족의 장기수혜 필요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뇌사 장기기증자의 확대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수조 원의 의료손실을 줄이고 더욱 많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또한 장기기증의 건전한 문화가 활성화되려면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정책적 논의 및 장기이식 관리 체계, 능동적 장기구득 체계, 장기 구득 및 관리과정의 비효율성 및 경직성 완화와 함께 현행 장기기증 의사표시 제도의 수정 및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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