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왜곡된 성문화 환경변화가 시급하다
[충일논단] 왜곡된 성문화 환경변화가 시급하다
  • 박해용 부장 편집국 경제행정팀
  • 승인 2012.09.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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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이은 살인 등 우리 사회가 잇따른 범죄로 초비상이 걸려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국가적 제도마련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배경에는 집앞 골목이나 어디 할 것 없이 음란물이 쏟아져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개방된 성문화의 고삐풀린 성문화차단책이 시급해졌다. 이같은 환경은 방조상태에서는 더 이상 성범죄 등 왜곡된 문화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상속 깊이 파고 들어온 음란광고물의 실태는 이미 통제를 어렵게 할 만큼 퍼져있다. 구청 담당 공무원이 손을 내저을 정도로 수거해도 빠른 속도로 다시 뿌려지고 내걸리며 엄청난 분량이 살포되고 있다.
경찰의 집중단속이 실시되기 전에는 유흥가와 심지어 주택 골목길까지도 음란 전단지가 뒤덮을 정도로 뿌려지는 것이 다반사다.
이처럼 불법성매매광고물을 단속하는 문제는 성매매방지대책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의 방안을 고민하고 수거보상제 같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경찰은 ‘불법 음란전단지’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단속때만 고개를 숙이던 전단지 살포는 단속이 끝나면 다시 성행하는 등 백약이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한 ‘묻지마 성폭력범죄’의 빈발이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특별단속기간도 정해놓았더라도 이 역시 일시적 단속강화만으로는 불법성매매광고물 근절에는 한계가 있어 좀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불법성매매광고물이 범람하는 것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직과 성매매를 용인하는 사회분위기가 한 몫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음란물이 우리 생활공간으로 깊숙이 침투해 거의 일상화 된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미 그르친 성문화는 일상적인 이용으로 이어지고 일상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유해문화에 대한 노출이 일상적이 돼 실제적으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일상적 문화로 수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면 우리 정부가 성문제를 위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성을 매개로 하는 매매를 줄이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04년 3월 성매매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8년째다.
지난 7년,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한 해씩 거듭되면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크게 향상됐지만 더욱 음성화되고 조직화되며 성행하고 있다. 당시 성매매법을 주도했던 그룹들은 이제 성매매의 음성화 차단보다는 공창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이른바 과거 시절의 기생집단같은 그런 것들이다.
차치하고 전반에 퍼진 성을 상대로 하는 매매나 범죄 등 불법행위의 문제는 그 행위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범죄라는 인식이나 죄의식이 아직도 확고히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 산업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변화한다. 시대에 맞게 생겨나는 신종 서비스 종류도 다양하고 변화의 속도도 거침없다.
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떤 성적 서비스든 그 본질은 여성을 소비하는 것이며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란 사실이다.
성매매를 누구나 저지르는 소소한 일탈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환경적 제약이다. 때문에 그 의식너머에는 성 구매에 대한 사회도덕 차원의 관대함이 녹아 있고 나아가 서매매법이 만들어져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성매매가 심각한 여성인권침해라는 성매매방지법 본래 입법취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환경은 그렇더라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관련 당국은 이 기간 동안 제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요즘이다.
8년이 지난 지금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는 바로 성매매알선 광고물이다. 성매매를 암시하는 음란 전단지에 등장하는 대상은 여성이다. 이런 광고물은 노골적으로 여성의 몸을 보여주면서 언제든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
길거리 전단에 등장하는 여성은 마치 무방비상태로 자신을 노출하는 걸 즐기는 것처럼 포장돼 있다. 이 때문에 성구매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시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단지 지자체에게 이런 단속업무를 위임할 뿐 스스로 환경적 요인을 찾고 또 이를 차단하는 노력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역시 환경의 방치가 가져오는 결과로 보면 이는 철저하게 관리부족이나 근무태만이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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