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0~2세 무상보육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
[사설] 0~2세 무상보육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09.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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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부족과 지자체들의 반발로 결국 0~2세 무상보육정책이 중도하차하면서 부작용이 심각해 질 것이 우려된다.
정부가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0~2세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기존 양육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뀌면서 무작위로 지급하던 무상보육제도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게 되자 특히 젊은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하위 70% 3~5세 유아들에게도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0~2세에 대한 보육료 전계층 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맞벌이 부모 등 실수요층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종일제 단일보육으로 불필요한 시설이용에 따른 재정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늘어난 반면 상당수의 맞벌이 가정과 전업주부들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어 이들 계층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선 양육수당 지원 대상 범위를 소득하위 70%까지로 정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는 지적과 이 개선안은 보육정책의 취지 중 하나인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눈에 띈다. 올해 기준 소득하위 70%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월 소득에 주택·토지·자동차·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한 값)이 524만원 이하인 경우다. 3인가구는 45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다.
예컨데 월 소득이 500만원(남편 300만원, 부인 200만원)이고, 전세 1억원, 예금 2000만원, 12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지방도시(기초공제액 3400만원)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518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3인 가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상한액인 454만원을 훌쩍 뛰어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소득 375만원에 주택 1억7000만원, 부채 8000만원, 예금 2200만원, 1700만원 상당의 자동차, 서울에 거주(기초공제액 5400만원)하는 외벌이 부부도 마찬가지다. 이 가정의 소득인정액은 521만원으로 4인 기준으로는 대상에 포함되지만, 3인가구 기준으로는 제외된다. 0~2세 전체 137만8000명 중 소득상위 30%는 41만4000명에 달한다.
이번 제도는 그러나 당초 기획단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영아들의 경우 특히 0세부터 2세사이 기간 동안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서적 인지적 기능이 만들어지는 시기로 절대적인 부모와의 생활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나 정부가 조건없는 무상보육정책을 내놓으면서 이같은 정서기능을 만드는 과정이 유아원 등으로 옮겨져 사회적 부담과 함께 큰 잘목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인 결정을 하면서 보여온 난맥상은 재원마련을 두고도 정부와 지자체들이 충돌했다.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보육이 빠르게 적용되면서 재원의 절반을 부담해야하는 지자체들의 재원고갈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다.
유럽국가들은 아예 0세부터 2세사이의 유아원 위탁개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성장발달과정상 중요도때문이다. 때문에 정부지원도 가정보육을 원칙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유아원이나 어린이집들이 모두 3세이상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위탁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0~2세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설계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맞는 말이다.
다만 정부가 이번 개편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0~2세는 가급적 가정에서 양육하고, 정말 지원이 필요한 실수요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자녀를 기르는 세대가 우리 사회의 중심세대이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도리다.
차제에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지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더 많이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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