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시장 붕괴 방치해선 안 된다
[사설] 주택시장 붕괴 방치해선 안 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09.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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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효과가 없어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의 주택구입 잠재력은 커졌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는 주택시장 장기침체가 연관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주고있어 정부의 근심도 적지않은 상태다.
최근 정부는 9·10 경제활력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보다는 주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선과 혼란이 오히려 심각하다.
이 대책은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주택 취득세도 50% 추가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법 시행시기와 적용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각각 고쳐야 하지만 17일 예정됐던 회의가 무산되면서 대책의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해진 상태다.
주택시장에서는 세금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법안통과를 기다리는 사례가 늘면서 거래가 실종된 상태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대책 발표 이후 17건에 그쳤다고 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오히려 거래를 방해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려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법 적용시점부터 정하지 못한 채 겉돌게 된 셈이다.
정부는 거래세 감면 시기를 국회 상임위 통과시점이라고 밝혔다가 법안이 가결되면 정부 발표일부터 소급적용할 수도 있다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의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상임위 통과시점을 택했지만 정부 발표일로 소급적용하는데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지방재원 보전과 지방보육료 지원을 취득세·양도세 감면방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래저래 주택 구입자들만 잔금을 언제 납부해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법이 일단 상임위를 통과할 때까지 지켜보자며 주택구입을 무작정 미루고 있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거래마저 뚝 끊기면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오히려 반대로 침체를 부채질하는 셈이 됐다.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정부의 발표 때부터 갈팡질팡해 파행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발표에서 “올해 말까지 미분양 주택 취득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겠다.”고 했다가 이틀 뒤에 “양도세 면제 대상 미분양 주택은 법 시행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것만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주택 거래세 인하는 부동산 경기의 추가하락을 막고 회복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여겨져 왔다. 거래비용이 높으면 시장을 위축시켜 가격 등락폭을 확대하고 거품과 침체가 반복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번 방안은 연말까지 초단기로 시행되고 일부는 대상이 대폭 축소된 그야말로 스몰볼 대책이다.
그러나 법 적용시기 등을 놓고도 혼선이 거듭되면서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데는 유관 부처나 국회, 지자체, 업계와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고 대책을 발표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그렇다고 법안통과가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주택거래 위축에 따른 부동산시장 충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임기말에 벌어지는 정부와 정치권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들이 주택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부채질하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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