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목상권보호대책 이대로는 안 된다
[사설] 골목상권보호대책 이대로는 안 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09.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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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대선후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딱하다. 이들은 여러 전문가들과 기관들을 만나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는 이들을 보호할 명분이 약하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 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과 대형마트 신고제의 허가제전환,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시급품목 제한, 골목상권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공약에 대한 신뢰도 여부는 미지수다. 많은 법률을 뜯어고쳐가며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도 한계이고 동시에 골목상권의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문제다. 더구나 대형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침투를 제대로 막지도 못했던 정부가 앞으로 이런 어려운 난제를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국민들도 많지 않다.
평화로웠던 골목상권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난 상태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대형마트 시장의 대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골목상권을 두드리면서 이들의 ‘슈퍼’ 슈퍼마켓(SSM)이 골목대장으로 등극한 지 오래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하다시피 했다.
이들은 적지 않은 규모 991~3305㎡(300~1000평) 사이와 채소 생선 등의 농축산물을 포함하는 다양한 상품, 그리고 세련된 서비스로 무장하고 골목상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0년도 조사에 따르면,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SSM인근 상인들의 매출액은 평균 48%, 고객수는 평균 51%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3년 전국에 각각 248개와 234개였던 대형마트와 SSM의 점포수가 2010년 각각 두배, 세배 증가하는 동안 슈퍼마켓은 2만개 가량 문을 닫았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에서는 SSM과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법률을 입법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개입을 시작했다. 이런 정부개입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골목상권에서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제는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문제는 공정경쟁이다. SSM과 상대하는 영세상인들의 하소연을 ‘우는 소리’로 들어서는 곤란하다. 대기업이 뒤에 버티고 있는 SSM, 대형마트 대 고연령, 저학력, 저자본의 주인들이 운영하는 영세한 동네슈퍼, 재래시장이라는 구도에서 이미 ‘공정경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선공약으로 던져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같은 입장이다. 그런만큼 난제로 보이는 이 문제가 효율적으로 재편되면서 상생하는 그런 유통질서의 재편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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