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액체납 상습적 고리차단책 필요하다
[사설] 고액체납 상습적 고리차단책 필요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10.04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고액 탈법이 방치되는 현실에 극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들 고액체납을 해 온 탈법자들은 미술품 등을 통해 예술작품이 아닌 비자금·불법 상속·재산 은닉 등 각종 비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만 이를 막지 않으면서 고액탈법이 방치되고 있다.
이는 비(非)실명 거래가 가능해 악용되고 있는 것인데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압류 조치한 재산을 들춰보면 악기·서화·도자기 등 고가의 미술품이 상당했다.
인터넷 교육업체 대표의 경우 납세금 회피 행각은 세무공무원의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다. 내 경매 낙찰총액 1위 작가인 이우환의 그림 ‘조응’을 1억원에 사는 등 소위 ‘미술 재테크’에 열을 올리면서도 1억5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교묘하게 피해갔다. 결국 세무당국이 미술품에 대한 압류에 착수했고 압류를 피하기 위해 체납액 전액을 일시에 납부했다.
소아과 의사는 5000만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 7억원 상당의 이조백자를 배우자 명의로 수입하는 등 부당한 수법으로 ‘부(富)’를 늘려갔다. 세무당국은 보관 중이던 오원 장승업의 ‘영모도’를 압류했다.
개인사업자도 3000만원의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9000만원 상당의 미술품인 전광영의 ‘집합’을 전문 수장고에 보관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고액세금 체납자들의 탈법사례는 이 외에도 미술품이나 악기 등 고액자산을 통해 탈법을 진행해 오다 적발된 사례다.
이런 고질적인 탈루자들을 추적하는 전담팀이 있지만 이런 방식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가 법을 통해 세금탈루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보완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다. 하지만 법망을 손질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단속위주의 관행에 젖어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도 이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해마다 국정조시다 뭐다하여 관례적인 병폐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만 있다. 이런 관행이 지속될 수록 사회위화감이 커지고 범죄 자체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세급체납액이 매년 1조원 이상씩 증가하면서 작년 세금 체납액이 22조원을 넘어섰다.
2010년 세금 체납액 총액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세금 체납액은 2008년 19조3000억원, 2009년 20조6000억원, 작년 22조2000억원으로 3년 연속으로 매년 1조원 이상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 세금 체납액인 22조2000억원은 작년 예산 292조8000억원의 7.6% 해당하는 규모다.
고소득의 유명 연예인들의 세금 체납 소식이나 강남지역의 높은 체납률에 대다수 서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혜택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불의에 대한 분노와 소외감의 표출이다.
조세형평만 부르짖지 말고 납세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체납과 탈세에 대한 감시와 징수만 철저히 하더라도 그럴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임을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