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돼야 한다
[사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돼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10.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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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의자들에 대한 최근 3년간 1심 판결 결과 1447명 중 자유형은 42명(2.9%)에 불과 재산형은 802명으로 55.4% 를 차지하는 등 그 처벌이 낮아 이를 더욱 무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이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날로 급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사금융 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은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대부업법’을 위반(불법 사금융 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는 징역, 금고, 구류 등 신체의 자유를 박탈시키는 자유형을 선고 받은 인원은 지난 3년간 모두 42명(2.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범 역시 23.6%를 차지하고 있어, 최근 3년 동안 불법 사금융 사범의 약 80%가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불법 대부업자들은 서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높은 이자율을 받고 불법 추심을 자행하면서도 낮은 처벌만 받고 있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5~7월 금융권 대출모집 실태를 검사해 다단계 모집과 개인정보 도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대출모집인이 다른 대출모집인, 대부중개업자, 미등록 업자 등과 대출중개업무 계약을 맺고 다단계ㆍ연계영업을 벌인 행위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위반한 전단을 뿌리거나 금융회사 정식 직원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명함을 만들어 사용한 대출모집인이 발견됐다.
은행 대출모집인과 거래한 고객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를 저축은행이 제멋대로 꾸며 영업에 쓴 사례도 있다.
불법 대출모집에는 보통 비싼 중개수수료가 붙어 대출금리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허위ㆍ과장광고를 내세운 대출모집인은 저신용자를 꾀어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수수료만 받아 챙길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런 불법사례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서민에게 가중되면서 더욱 큰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다.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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