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은닉한 고가 미술품 적발
체납자가 은닉한 고가 미술품 적발
국세청, 현장 수색 통해 유명 서화·악기·골동품 등 압류
  •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2.10.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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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의 숨긴재산을 찾아내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발족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고액체납자들은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외에, 공부상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 등을 숨겨둔 현금으로 구입하는 등 체납처분 회피뿐만 아니라 숨긴재산을 재테크 수단 등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추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일부 체납자들은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국내의 유명 미술품 경매회사·갤러리·아트페어로부터 미술품 등을 직접 구입해 보유하거나 크리스티(미국·영국·일본 등) 등 외국의 유명 경매회사나 갤러리로부터 수억원대에 달하는 미술품·악기·골동품 등을 수입하고 매각대금을 은닉하는가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 미술품·골동품을 집중적으로 구입해 은닉·매각함으로써 체납추적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2월 발족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해 9월 중 이들 고액체납자들의 가옥·사업장 등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 모두 30명으로부터 미술품 등을 찾아내어 총 23점을 압류 조치하고 취득·양도대금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미술품, 골동품뿐만 아니라 고가의 동산 등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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