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사 불로소득 국고로 환수해야
[사설] 금융사 불로소득 국고로 환수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10.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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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소멸한 신용카드 포인트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융사의 수익으로 처리되는 이른바 ‘금융사 불로소득’이 4년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돼 이같은 불로소득이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같은 규모는 국내 은행과 보험사가 2008~2011년 수입으로 처리한 휴면예금과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1조447억원에 이른다.
휴면예금ㆍ보험금, 기프트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은 거래중지나 탈회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2~5년 경과 후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처리된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해 서민금융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지만 은행의 휴면예금 출연 비율은 61%,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출연 비율은 46%에 그쳤다.
금융회사들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미소금융사업에 출연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출연율은 매우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왔다.
감독당국이 출연 비율 상향을 강제적규정으로 바꾸거나 이들 자금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고 이들의 폄법이 묵과되는 한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는 어렵다는 것인 만큼 국가가 이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유도하는 전향적인 정책 실효성을 높여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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