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동관계법 설명회는 지역노사관계 안정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협력 방안 및 임금·단체교섭 지침, 주요 노동관계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김 청장은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률은 비정규직 차별 감소로 인한 근로계층간 양극화 해소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도 동 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사·노무관리제도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의의 및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법·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 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맹룡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요현안 법·제도의 원만한 현장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지속적인 노동행정 서비스를 시행해 지역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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