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책임을 다 했을때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충일논단] 책임을 다 했을때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 서세진 부장
  • 승인 2012.10.10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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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불법·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물론 실명제는 등록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실명제 적용을 받지 않는 모바일 게시판이나 SNS의 등장으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현실 등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악성 댓글의 빠른 확산으로 일단 피해를 보면 회복이 안 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을 바로 보았으면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헌재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었지만 인터넷 상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라서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헌법적 가치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월적 가치를 가져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입법촉구하는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다 가해자에 대한 인권이 우선인지, 내 스스로나 내 가족이 입은 피해가 아니라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폭행 사건이나 묻지마 살인사건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초범이 아니고 상습범이라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범법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이 미흡할 뿐 아니라 가벼운 형량이 범법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입법강화 등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 아쉽기만 하다.
이런 와중에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중국은 5년 안에 효자 100만 명 만들기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는 1968년에 사라졌던 윤리교육을 내년부터 고교 이하 전 과정에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난 7월 교과부가 초·중·고교의 국어·도덕·사회과목에 인성교육 관련내용을 추가하고 예·체능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성교육 강화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마저도 일부 좌파 교육자들은 거부하는 실정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며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중요시했고 가정교육의 최우선 덕목으로 삼아왔다.
돈과 경쟁 이기심보다 지혜와 현실, 더불어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상반된 생각으로 입씨름만 하지 말고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씻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지혜와 힘을 모아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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