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병 식재료 엄격관리가 요구된다
[사설] 장병 식재료 엄격관리가 요구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10.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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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이 시행 중인 급식관리체계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체계관리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엉터리 식재료 관리사례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관리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장병들이 먹는 김치에서 각종 벌레와 개구리, 심지어 뱀꼬리까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는 버젓이 납품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는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군 식자재에서 273건의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하자가 적발됐다.
2008년 95건, 2009년 46건, 2010년 60건, 지난해 66건으로 군 식자재에서 꾸준히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김치, 햄버거빵, 떡볶이떡은 장병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식자재임에도 곰팡이는 물론 칼날, 기름때, 담배꽁초 이물질과 지네, 파리, 집게벌레, 메뚜기 등 각종 벌레부터 심지어 개구리와 뱀꼬리 등도 섞여 있었다.
특히 S업체가 납품하는 김치에서는 2008년 6건, 2009년 3건, 2010년 3건, 지난해 5건, 올해 1건 등 총 18건의 이물질이 발견됐지만 해당 업체는 단 1차례도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지 않았다.
같은 기간 D식품이 납품하는 햄버거 빵에서는 14건, SS업체가 납품하는 떡볶이 떡에서는 8건의 이물질 발견 사례가 있었지만 여전히 납품 계약을 계속하고 있다.
군 납품관련 기관은 그러나 이물질이 나왔다고 해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벌점을 부여해 낙찰자를 선정할 때 불이익을 주고 금전적 손해도 감수토록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불량 급식을 제공한 업체에 부정당업체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 업체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수용되면 입찰 및 계약 제한을 받지 않아 어려움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이물질이 5회 이상 발견된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횟수가 극히 드물어 방사청의 불량 식자재 납품 업체에 대해 좀 더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가 요구된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부정당업체 제재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업체는 7곳이다. ‘S식품’은 4차례나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았지만 올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빠지지 않고 방사청과 계약을 맺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 처리법을 상습으로 위반한 업체가 번듯하게 다음번에 또 계약을 맺고 있고 이는 방사청이 눈감아 주고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갖게 한다.
병사식탁 반 위탁 시범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해병대 및 공군 모 부대에서 이같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급식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식탁 반 위탁 사업은 사단급 부대가 직접 민간 위탁업체와 계약을 한 후 위탁업체가 급식부대에 직접 납품을 하는 방식이다.
군은 앞으로 하루 급식인원 400명 이상 부대에 대해서 민간업체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돼 있다.
문제는 양질의 위탁관리다. 서류상으로만 처리되는 문제나 실제 현장급식의 질적 저하를 막는 방법이라면 현장검사시스템을 상설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만큼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군이 보다 효율적인 관리공급시스템을 만들어 적극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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