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혼이주여성 안전한 생활권보호가 필요하다
[사설] 결혼이주여성 안전한 생활권보호가 필요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10.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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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의 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이른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에 대한 폭력 등 구제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로 이혼한 결혼이주여성들도 국적취득 전 기간에 최저생계비를 받아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어서 고무적이다.
현행 국적법은 가정폭력 피해로 이혼한 여성들이 체류연장 및 귀화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활동 기반이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귀국하는 여성들이 많아 한국에 정착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자녀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주여성들이 사실상 등을 떠밀려 출국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협의이혼 후 자녀가 있을 경우 어려움을 받아 온 이주여성이 거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이혼한 전 배우자의 신원보증없이 자녀의 출생증명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교육과 의료, 사회적 성원권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에게, 부모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아동의 체류자격을 보장하고, 국적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이들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니 다행이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제도 밖으로 나가면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권리구제와 정착지원에 관한 불이익은 타문화와 다른 국가에서의 이질적인 삶에 제도결핍이 이들에게 큰 짐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률안의 보완으로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권들을 누리고 건강하게 성장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준비되는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형행 제도아래서 이주여성들은 이혼을 한 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고 혹여 초과체류 및 강제퇴거 명령을 발부받은 불법체류 노동자가 되어도 이들 자녀에게 난민 특례조항을 준용하여 의료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또 일정기한 이상 업무에 종사해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에게 범법사실이 없고 고용주의 신분보증이 있는 경우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체류자격을 보장하는 등의 조항도 만들어져 이들의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은 2016년부터 근로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2023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사실상의 이민국가로의 이행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민정책의 내용을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감안하고 지금도 3D업종의 단순노무직은 노동자 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우리정부가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UN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이미 1990년에 채택되었으나 한국은 아직까지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UN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우리나라에서 정작 중요한 협약에 비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국회와 정부에서 UN이주노동자협약의 비준을 위한 구체적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 안전한 생활권보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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