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영해주권 확립 적극 추진돼야 한다
[사설] 한반도 영해주권 확립 적극 추진돼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10.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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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오키나와 해구 인근의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우리의 공식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양주권을 다투는 주변 일본과 중국 등과의 마찰요인이 더욱 커졌다.
동중국해 대륙붕의 경계에 대해서는 한ㆍ중ㆍ일 3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한ㆍ중 양국의 입장은 비슷한 반면 일본과의 입장은 크게 달라 대륙붕을 둘러싼 분쟁이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대륙붕의 외측 한계에 대한 정보를 올해 중 최대한 빨리 밝혀 이를 확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해양조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문서 제출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마무리했다.
특히 정부는 2009년에 이어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해 충돌이 적은 한중 양국은 2009년 5월 12일 같은 날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예비정보 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양국은 공동 제출 방안도 협의했으나 막판에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번에 CLCS에 제출하는 정식 문서도 예비 문서와 비슷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2009년 제출한 대륙붕 경계 예비정보는 우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까지를 우리측 대륙붕으로 규정했다. 이 면적은 총 1만9000㎢에 달한다.
이와 관련,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데는 입장이 같으며 한중간 경계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은 일본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안에 반발하고 있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하고 있어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로도 불린다. 특히 한중일 3국이 영토 문제로 최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대륙붕 문제가 동북아의 새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뉴욕 유엔본부에 위치한 CLCS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1997년에 설립됐으며 21명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대륙별로 할당돼 투표로 선출되며 한중일 3국 모두 전문가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LCS는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CLCS의 권고를 기초로 확정된 대륙붕 경계는 최종적이지만 특정 주장에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영해주권에 대한 동북아 3국의 알력이 커진 상태에서 우리측의 강력한 추진력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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