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고금리 서민압박 제도정비 필요하다
[사설] 은행 고금리 서민압박 제도정비 필요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10.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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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한 외국계은행들과 국내은행들까지 고객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해 고객피해가 많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SC은행과 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이 현금서비스 고객들 중 80% 가까이는 연 24%이상의 높은 이자를 물고 있어 국내 전업 카드사의 2배에 달하는 등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고객들에게 폭리를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들 신용카드 사업을 하는 외국계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시티은행은 지난 9월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의 약 80%에 24~30%의 금리를 적용했으며 이런 폭리를 적용받은 고객 비율은 SC은행은 78.28%, 시티은행은 76.72%였다. 10% 미만의 저금리를 적용하는 회원 비중은 SC은행은 아예 없었고 시티은행은 0.86%에 그쳤다.
지방은행도 현금서비스 고객들에게 높은 이자를 물리고 있었다.
부산은행 이용회원의 73.38%가 24~30%의 현금서비스 금리를 적용 받았다. 광주은행(68.79%), 경남은행(67.57%)도 고금리를 취하는 것은 마찬가지. 전업 카드사로 분사를 준비하는 우리은행(50.16%)과 서민 금융을 추구하는 NH농협은행(47.79%)도 이용 회원의 절반에게 이런 고금리를 적용했다.
전업 카드사 중에서는 하나SK카드가 현금서비스에서 고금리 비중이 가장 높았다. 24~30% 미만의 현금서비스 이용회원이 전체의 52.95%에 달했다. 이어 삼성카드(48.26%), 신한카드(48%), KB국민카드(46.56%), 현대카드(41.35%), 롯데카드(38.08%), 비씨카드(23.00%) 순이었다.
리볼빙 등 카드 대출 규제가 심해지자 일부 카드사에서는 현금서비스 할부 상환으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현대카드와 KB국민카드,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 이어 삼성카드가 최근 현금서비스 할부 상환제를 도입했다.
현금서비스 할부 상환은 현금서비스를 10만원 이상 이용 때 2~6개월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빌린 돈을 천천히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로선 고객들에게 현금서비스를 권유하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현금서비스 할부 상환 잔액에는 이자가 매월 부과되므로 고객은 또 다른 이자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높은 외국계 은행들의 금리는 평균 22%대인 신용카드사, 39%대인 대부업체에 비해도 별 손색이 없을 정도다. “한국에서 폭리를 취해 고스란히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SC은행은 얼마전 영국 본사 등에 3000억원을 배당하려다 금융당국의 제지와 여론 질타에 못 이겨 1500억원을 배당한 바 있다. 씨티은행도 배당 시기마다 논란에 휩싸이긴 마찬가지다.
실제로 국내 은행들 역시 최대 30%에 이르는 금리 적용 구간에선 별 차이가 없지만, 그 비중은 외국계 은행들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24% 이상 적용 고객은 50.16%, NH농협은행은 47.79%였다. 전업카드사들은 그 비중이 더욱 낮았다. 하나SK카드가 52.95%로 가장 높았고 삼성카드 48.26%, 신한카드 48%, KB국민카드 46.56%, 현대카드 41.35% 등을 기록했다. 비씨카드의 경우는 불과 23%였고, 롯데카드도 38% 수준이었다.
이처럼 현금서비스를 리볼빙 결제로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할부 상환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 신용카드가 결제 안되는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기 위해 현금서비스가 도입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저신용자에도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식의 현금서비스가 변질된 것도 문제다.
국내외 은행들과 카드사들이 합리적인 이율로 영업을 하도록 제대로 된 규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더우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주로 궁지에 몰린 서민층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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