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건강 헤치는 식품거래 유통 왜 방관하나
[사설] 국민건강 헤치는 식품거래 유통 왜 방관하나
  • 충남일보
  • 승인 2012.10.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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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발암물질을 함유한 먹거리를 공급받아 이를 먹게하는 업체와 이를 알고도 관리감독을 방만하게 한 정부당국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너구리 봉지 라면과 너구리 컵라면, 새우탕 큰사발면 등 농심의 6개 라면 제품 수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지만 업체는 시중에 배포된 이들 상품을 회수하지도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되는 벤조피렌은 350~400℃의 고온에서 식품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물질이다.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농심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나서자 소비자들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농심은 “올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중에서 유통 중인 라면 수프를 수거해 발암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농심 제품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은 맞지만, 그 양이 미세해 평생 먹어도 인체해 무해한 수준이라고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 공인 분석기관에 수프 검사를 의뢰 결과 완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식약청의 행정적인 처분이 없어서 (제품을) 회수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식약청도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양이 최대 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생선살 기준(10ppb 이하)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벤조피렌은 훈연·가열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전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라며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평균 0.000005㎍을 섭취하는 수준으로, 조리 육류의 벤조피렌노출량보다 1만6000배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농심 라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이 사실인 만큼 농심이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농심 제품을 믿을 수 없다며 소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불매운동이라도 벌일 기색이다.
국민들이 즐겨 먹는 제품에서 1급발암물질이 검출된 경우 식품회사는 물론 관련 당국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리다. 하지만 규정이 없고 또 소량이라는 이유로 이같은 사실이 방치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발암물질에 대한 규제는 조속한 시간에 이를 마련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권한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식품회사도 이 제품이 문제가 된 이상 법규정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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