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더 이상 늦추면 안돼
[기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더 이상 늦추면 안돼
  • 송상곤 예산소방서 소방사
  • 승인 2012.10.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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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업소를 의미하며 현재 법률에서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 22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만약 위 대상에서 전기합선으로 불이 나 자신의 점포뿐 아니라 옆 점포로 연소가 확대 되었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예전 같으면 ‘실화(失火)책임법’에 따라 불이 난 점포의 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다른 점포의 피해를 물어줄 책임이 없었다. 이 법은 1961년 경미한 과실로 불이 낸 사람이 과도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재는 유사한 화재가 일어난다면 불이 난 점포의 업주가 다른 점포의 피해에 책임져야 한다. 2007년 8월 말 현법재판소가 ‘실화책임법은 실수로 불을 낸 사람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 적용을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또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실화자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실화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주는 큰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번져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았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하므로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대비가 필요하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지만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 등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성격에 차이가 있다.
이는 대다수 영세한 다중이용업소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업주의 생명·재산을 제외하고 타인의 생명·재산상의 손해만 배상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동차보험과 같은 정책성 보험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으로 피해자를 보상하므로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 방지 및 선의의 피해자 보호기능을 갖고 있다.
법률 개정으로 2013년 2월부터는 신규 다중이용업주는 사전에 보험가입을 해야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허가 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일부 업소를 제외한 기존 대상은 6개월간 경과규정을 두어 2013년 8월까지 보험가입을 해야만 한다.
현대사회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며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환경에 살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전환이 요구되며 대형화재사고의 경우 피해자 보상을 영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나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장기농성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피해자 가족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현재 소방방재청은 하위법령(대통령령)에 포함될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보상한도 및 보험요율 등을 마련해 놓았다. 법률 시행일은 2013년 2월로 업주는 보험회사의 근거 없는 정보에 의한 모집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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