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논산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활동 중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수시책 일환으로 전 직원 대상 ‘대형차량 운전실습 시간 이수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특수시책은 최근 현장 활동 중 소방공무원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형차량을 매월 4시간이상 운전실습을 했을 때 이수자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또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