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초·중·고등학생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 조속 해결 요망
[충일논단] 초·중·고등학생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 조속 해결 요망
  • 송낙인 본부장 서부취재본부
  • 승인 2012.10.29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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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Smart Phone)이란 프로그램 구동 및 데이터 통신, PC 연동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고기능 이동통신단말기를 말한다.
요즘 초·중·고등학생 약 70% 정도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 학교 풍경을 확 바꿔놓고 있다. 대부분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게임이나 문자에 열중하고 있어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운동장은 뛰어노는 학생은 별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산하다고 한다. 심지어 수업시간까지 몰래 사용하는 학생과 이를 막으려는 교사가 다툼을 벌이는 일도 있어 스마트폰은 학교에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학교 등하교 시에 도로 등에서도 스마트폰에 정신 팔려 차가 오는지 몰라 교통사고 발생할 때도 있다고 한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학교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사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 있다. 이런 이유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학교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들고 오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것이 스마트폰과 관련한 글로벌 에티켓이다. 과다 사용에 따른 중독 현상이나 전자파의 유해성 등 규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학생들은 주요 사용용도는 채팅, 메신저, 전화, 문자, 음악, MP3, 정보검색, 게임 등을 하는데 그중에서 채팅이나 메신저가 가장 많다고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S-척도)를 활용한 결과로, 고위험군은 인터넷 위험사용자군 1.0%의 약 2배 정도이다. 스마트폰 보유 학생의 2.2%는 고위험군, 5.7%는 잠재적 위험 군이라는 조사가 됐다. 이러한 현상을 보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을 담당한 학교 측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파악 위험 군에 이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자가 진단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좌파적이고 편향적인 일부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면서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 자체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한 덕분에 일부 학생은 스마트폰 사용을 마치 학생인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남에게 폐를 끼치고 수업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떻게 인권이란 명목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
이는 학교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규율을 깨는 것이므로 규제돼야 마땅하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실정이다. 어느 지방의 한 학교는 교사·학부모·학생 대표가 모여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학칙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도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등교하는 것은 학교생활 등에 역기능이 크다는 걸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충분히 이해했다.
이외 다른 여러 학교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위한 학칙을 제정해야 한다. 그런 뒤 학생들이 이를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은 교과서에만 있지 않다. 모두가 합의해 만든 규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미래의 건강한 시민으로 크기 위한 중요한 교육이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용도 가운데 채팅 등의 비율이 1위이고 전화와 문자비율이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팅의 폐해가 게임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얘기다.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프로그램은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한밤중에 문자를 보내 바로 답하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는다. 카카오톡을 통해 따돌림을 당하거나 사진이 공개된 청소년이 자살하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채팅 프로그램이 학교폭력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의 역기능에 대한 경계심을 길러주도록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요금을 통제하고 학교폭력의 조짐은 없는지 내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다.
휴대전화 등 소지품 검사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스마트폰과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청소년들의 채팅과 게임중독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성의를 보여야 한다.
급박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 이 없다고 스마트폰 병리현상을 방치하는 건, 아편이나 흡연을 방치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와 정부, 국회는 신속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학생들이 학교 등교 시에 각 반 교실입구에 함을 만들어 그 곳에 휴대전화를 넣고 들어가 수업을 끝마치고 하교 시에 담임선생님이나 그 반을 책임지고 있는 반장이 열쇠를 열어 학생들에게 지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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