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식점 위새관리시스템 더 강화돼야
[사설] 음식점 위새관리시스템 더 강화돼야
  • 충남일보
  • 승인 2012.10.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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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비위생적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상도덕 문란과 함께 정부의 느슨한 관리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더구나 음식점들이 손님이 먹고 남은 잔반을 다른 손님에게 재탕하는 사례가 보도돼 충격을 준 바 있지만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67만개 업소 중 적발된 곳만 8만개로 전체의 12.1%나 차지하고 있어 적발이 되지 않는 곳까지 포함하면 비싼 돈내고 남은 찌꺼기음식을 사먹는 꼴이 돼 충격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문제는 감염된 바이러스보균손님이 먹다남은 음식을 다른 손님이 먹게 될 경우 미치는 폐해가 문제인 바 후진국에서나 보는 이런 비위생적 취급업소들의 불량한 상도덕을 처벌하는 규정이 너무 작다는데도 문제가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에 1차로 15일의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이후 2차, 3차 재적발 될 경우 1달 2달 간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적발된 업소 중 44개 업소는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5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과 지자체가 지도단속하고 있는 적발건수는 서울이 6만381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지도단속 업소 대비 적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전체 5만여개 업소 중 30%인 1만5000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은 전체 1만3000여 개 업소 중 1개 업소, 광주,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는 각각 5000∼1만6000개의 업소 중 단 한 곳도 적발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들 수치는 해당 지역이 잔반재활용이 전혀 없는 모범지역이라는 의미일 수 있으나, 오히려 지도·단속을 전혀 하지 않는 무책임한 지역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현재 이러한 잔반재사용을 포함한 접객업소의 위생점검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달한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계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잔반재활용문제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2009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잔반재활용 점검부분을 ‘권고사항’으로 남겨두고 있어, 관할기관으로서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 만들어져도 시행되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비단 음식물 관리 뿐만 아니다.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각급 지자체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식약청마저 자신들은 지도·감독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방기하는 것은 여론만을 인식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더구나 식약청이 지침을 하달하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미루는 태도는 정책적 무책임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 것인 만큼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지역별 차이 없는 진정한 잔반 재사용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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