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6일부터 30일까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주사바늘, 폐혈액백,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등 인체에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의료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여부 등의 점검에 나선다.
특히 의료폐기물을 발생장소부터 종류별로 일반폐기물과 분리 배출 보관하는지 여부,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보관용기 사용여부, 전용보관시설 및 보관 장소 설치 사용여부, 보관기간 준수 여부, 보관 장소에 적정한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명진 시 자원순환과장은 “의료폐기물의 불법 처리는 수질과 토양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는 환경보전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