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李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 조사 결정
특검팀, 李 대통령 영부인 김윤옥 여사 조사 결정
靑과 방식 조율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2.11.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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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5일 이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65) 여사를 조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특검팀은 현재 청와대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며, 늦어도 6일까지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낼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와 청와대 방문조사, 호텔 등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조사 시기는 이 대통령 내외가 7~11일 해외 순방을 떠나는 점을 감안해 다음 주 초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외 순방 직전 영부인을 조사하는 것은 예우에 맞지 않다고 판단, 김 여사가 귀국한 직후인 12~13일을 비중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면조사할 경우 김 여사에게 출국 직전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뒤 귀국 후 제출받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아들 시형(34) 씨가 논현동 땅을 담보로 대출받도록 도와준 경위, 수행비서 겸 운전기사인 설모(58) 씨와 시형씨의 자금거래 성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시형 씨의 사저부지 매입자금을 조성키 위해 본인 소유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6억원을 대출받도록 지원했다.
김 여사 측근인 설씨와 시형 씨는 사저부지 매입 시점 전후로 돈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에 앞서 조사 얘기가 나오는 건 대통령에 대한 예의나 품위와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며 “대면조사할 경우 오늘, 내일 조사는 어려울 것 같고 서면조사하게 되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면조사를 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 서면질의서를 보내고, 언제 답변서를 받을 것인지, 어디로 보내줄 것인지 등 조율할 게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시형 씨와 이 회장,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세욱(5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 청와대 경호처 직원 김태환(56)씨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치고 조서내용과 증빙자료를 분석하며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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