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12 허위·장난 신고, 바로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기고] 112 허위·장난 신고, 바로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 이창근 논산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 승인 2012.11.06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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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를 뚫고 스며드는 찬공기를 마시고 출근하는 아침 나는 항상 2명의 지친 경찰관을 만난다.
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112종합상황실 근무자 2명이 바로 나의 일일경찰업무의 첫 손님들이다.
어젯밤에도 신고전화 접수와 지구대, 파출소 순찰차에게 지령을 내리느라 전화와 무전에 지친 그들의 주름은 오늘따라 더욱 깊게만 보인다.
허위, 거짓 신고는 2011년 기준 415건(3.1%)으로 매년 4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나 처벌받는 비율은 거의 없고 경범죄를 적용하여 3명만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되었다.
허위, 거짓 신고는 경찰력 낭비뿐 아니라 112 접수요원과 현장 출동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경찰관으로서의 초심을 잃게 하고 직업적인 회의감을 들게 하는 주범이다.
이에 허위, 거짓 112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은 적극적으로 신고자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고 또한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력의 낭비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올해 8월과 10월에 걸쳐 각 996만원과 762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월 2일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라는 슬로건하에 182경찰민원콜센터가 개소가 되어 112가 경찰본연의 기능 즉,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의 기본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112로 다시 태어난다.
112의 모든 고객은 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을 빼놓고 112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에서처럼 단순히 우화라고 치부하지 말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우려가 있는 소년이 바로 우리 가족과 이웃일 수 있고 양들이 죽거나 다쳐 발생할 수 있는 물적, 재산적 피해가 바로 나 자신과 우리의 재산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오늘도 주취자의 욕설과 장난전화에 지칠 전국 수백명의 상황실 근무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경찰관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잘못된 경찰관의 행동과 경찰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질책, 더불어 성숙한 신고의식을 갖춘 주민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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