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검찰 비리는 경찰이 수사해야 공정한 사회가 된다
[충일논단] 검찰 비리는 경찰이 수사해야 공정한 사회가 된다
  • 송낙인 본부장 서부취재본부
  • 승인 2012.11.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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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이 인정돼 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힘 앞에 조그마한 힘이 생겼다.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절대 권력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 권력은 언제든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있기 마련이다. 경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한다 해도 검찰과의 관계에 있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검찰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면 국민들은 수사를 철저히 잘해 발표해도 잘 믿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식’이란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견제와 균형에 맞게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전반적인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다.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니 이참에 검찰과 경찰의 마찰도 있고 검찰을 견제할 세력이 있어야 함으로 경찰에게 검찰의 비리수사만이라도 맡기자 그러면 서로 견제가 될 것이다. 특별기구를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경찰도 수사에는 전문가들이 있다. 그래서 검찰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국민의 힘으로 이런 걸 꼭 관철시켜야 한다.
그동안 경찰이 검찰 비리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넘기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이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의 경우도 경찰의 수사는 원천적으로 제한돼 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이 부여된 이후도 검찰은 전과 동일하다.
최근 부장 검사급 검찰 간부가 다단계 사기범과 대기업 측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서울고검 K검사가 3조5000억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에게서 2억4000만원, 유진그룹 관계자에게서 6억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그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가 2~3명 더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면서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K검사는 가정 사정 때문에 친구와 후배 돈을 빌렸을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엘리트 검사가 희대의 사기범 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검찰의 도덕성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등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뼈를 깎는 쇄신을 외쳐온 검찰이 아닌가. 이번에도 검찰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다짐하며 특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겠다고 밝혔으나 경찰과 충돌만 빚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자칫하면 검, 경이 이중수사를 하는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 검찰에 시급한 것은 특임검사 임명과 같은 단기적 대책이 아니라, 비리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 원인을 찾는 일이다. 특유의 폐쇄성과 특권의식, 엘리트주의와 집단이기주의 등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개별 사건에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언제든 비리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도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의도를 의심하는 모양이나, 이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시민들은 현재 검찰을 불신하고 있다. 정권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야당은 표적수사하고, 민생범죄는 척결하지 못하면서 공안사건에는 과잉대응하며, 개별 구성원의 도덕성마저 믿기 어렵다는 게 대다수 시민의 검찰관(觀)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시민들이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금 차관급 검사장 수를 지키거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사수하려 애쓸 때가 아니다.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도도한 흐름에 맞서는 대신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찰 수사에 이의제기가 있거나, 검·경의 이중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때 검찰이 경찰에 ‘검찰이 수사하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규정한 대통령령 78조에 규정돼 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수사경찰)에 대해 갖는 수사지휘권의 일종이다.
하지만 경찰 역시 자제해야 한다. 집단행동으로 자칫 수사의 공백을 초래,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면 국민 지탄을 면치 못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늘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국민을 볼모로 해선 안 된다.
더욱이 경찰이 수갑을 내던지고 한시라도 본연의 수사 업무를 포기할 경우 결과적으로 전체 조직의 위상과 권위에 치명적인 흠집을 남기게 될 것이다.
경찰 수뇌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체면이 말이 아니고 스타일을 구긴 검찰은 게다가 부장 검사 비리의혹사건을 경찰에게 맡길 수 없다며 특임검사를 임명했다. 현직검사를 처음 수사하는 경찰은 그럴 수 없다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남이 잡은 범죄사건을 비틀어가는 꼴이며, 봐주기, 동료 감싸기 등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 같은 이번 사건을 검찰은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 최종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현명한 판단이라는 평이 나올 것이다.
만약 경찰이 조희팔 비리사건을 수사하여 송치했을 때 수사를 철저히 규명하지 못했을 때 검찰이 재 수사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사 내용을 발표하면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란 누명을 벗게 되고 검찰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그 반면에 경찰의 수사 한계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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