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공급하고 자금수요를 판단해 추후 3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업체별 지원금액 산정방법을 전년도 매출액 4억원 미만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의 35%를 적용하고 4억원 이상 기업은 30%를 적용해 일반기업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이자 차액을 대전시에서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율도 경영안정자금은 우대기업 3.5%, 일반기업은 2.5%를 각각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운영한 업체로 일반기업은 2억원까지, 타시·도 전입기업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재해·재난기업 등은 3억원까지, 연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기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 박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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