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모임, 주택 25.7평 이하 취등록세 면제 추진
신당모임, 주택 25.7평 이하 취등록세 면제 추진
  • 박남주 기자
  • 승인 2007.02.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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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추진 의원모임은 22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개인간 거래에 대해 현행 2% 수준인 취·등록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통합신당모임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간담회를 갖고 관련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중 발의키로 했다고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밝혔다.
변 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로 선회했지만 실제 거래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인하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등록세 면제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시지가 3억원 미만,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되며 취·등록세 면제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종합부동산세로 충당토록 했다.
한편 최용규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 후에도 계속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탈당은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최근 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탈당 후에도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안보와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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