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권 미분양아파트 파격분양
대전·충청권 미분양아파트 파격분양
이사철 전세수요에 부응 미분양아파트 전세전환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2.12.06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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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알선 시 분양유치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전·충청지역에서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올해 마지막 특단의 카드를 내놓았다.
기존 분양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로 전환하는 것과 분양을 알선하는 자에게 분양유치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단계별로 입주함에 따라 생활인프라가 보다 잘 갖춰진 대전으로의 대체수요가 크게 발생하고 또한 12월 예상되는 대전동구 대신2지구 보상에 따른 이전수요를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최근 이사철을 맞이해 전세가격 상승 및 전세물량 부족에 따라 대전구성, 대전대동, 대전석촌2 등 대전 동구권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세로 전환해 공급한다.
전세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전용면적 84㎡기준 1억1000만원~1억3000만원, 전용면적 118㎡기준 1억4000만원~1억6000만원 수준이며 또한 2년의 전세기간만료시 재 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되며, 기존 전세계약자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주어진다.
일단 살아보고 2년 후 보다 유리한 분양조건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아파트 분양(전세포함)을 알선하는 경우 분양유치금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며, 지급대상자도 확대해 부동산중개업소, LH아파트 분양계약자 뿐만아니라 전국 LH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까지 범위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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