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일논단] 내부비리 행정조치만 하고 형사고발 안 할 때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충일논단] 내부비리 행정조치만 하고 형사고발 안 할 때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 송낙인 본부장 서부취재본부
  • 승인 2012.12.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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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제1조에는 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2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2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분보장) ①국민은 이 법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선거직 지자체장들이나 농·수·축협 조합장들은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비리를 감추기에 급급하거나 또는 금품 횡령 사건 등이 발생하면 표를 의식해서 자체 내에서 자체 감사를 하여 횡령금액만큼 반환케 하고 징계를 하는 것으로 끝나고 형사처벌을 받기위한 고발 등의 조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잔부조리가 사라지지 않고 더 기승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의거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103조에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축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제13조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販路)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일부 일선 농·수·축협조합장 선거에서 공공연하게 떠도는 말이다. 몇 억씩 선거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당선된다는 그동안 여론이 자자하였고 그 내용이 사실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형법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동법은 공무원에게만 해당되고 농·수·축협, 인삼, 새마을금고 등 조합장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협동조합 직원이 금품 횡령사건이 발생해도 조합장이 그 직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횡령금액 환수조치를 하고 징계조치만 하고 형사사건으로 고발조치 안하고 그냥 묵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합장들은 차기 표를 의식해서이다. 한 예를 보면 서산에 있는 S농협 Y미곡처리장에서 1년6개월 동안 쌀 판매대금 1억1200여 만원을 업무상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조합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전액 환수조치한 후 조합장이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매스컴에 보도되자 검찰에서 수사하여 인지한 사실이 있다.
내부비리가 폭로된 조직은 고발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행하려는 요구가 일게 되고, 개인인 고발자는 해고나 강등, 감봉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심지어는 신체적 위해에 대한 협박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회적 인간관계의 해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에 범죄의 신고자나 증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범위가 너무 넓어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한 방어권 침해, 수사기관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그 적용 범위를 몇 가지의 특정 범죄로 한정됐다.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공무원은 특별승진이나 상급기관 발탁 등 인사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도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부당한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 시행 했다.
‘흥부전’에 나오는 꾀쇠아비나 ‘장화홍련전’에 나오는 장쇠처럼 한국 고전소설에서 악역은 고자질하는 자이게 마련이다. 서로 아는 사람끼리 오순도순 살아야 하는 정착사회를 금가게 하는 요인 중 으뜸이 고자질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 전통사회를 그물처럼 단단하게 얽어 놓은 부자(父子)·부부(夫婦)·형제(兄弟) 사이 그리고 친지나 상전 같은 일하는 동무 사이를 해치는 내부고발을 법 어기는 일보다 큰 악으로 여겼다. 현재 선거직 지자치단체장이나 농·수·축협 조합장들은 현재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내부고발은 조직의 전, 현직 구성원이 조직 내부의 불법, 부당, 비윤리적 실제를 밖에 알리는 행위이다. 내부자가 하는 조직 내의 반공익적 사실의 공개이며, 이것을 바로 잡고자 밖에 알린다는 점에서 사회적 고발의 의미를 갖는다. 내부고발은 조직이 내부의 비리가 밖에 알려지는 것을 강력히 막고자 하는 구도 속에서 주로 폭로나 익명의 제보의 형태로 이루어지나 의회나 내부고발은 영어로 ‘호루라기(whistle)’와 ‘불다(blowing)’의 합성어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농·수·축협, 인삼, 새마을 등 협동조합장들까지 선거직의 장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행정처분만 하고 형사처벌 받게 고발하지 않을 때에는 직무유기죄나 기타 다른 법으로라도 처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선거직들의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부패방지법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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