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다가오는 성탄절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이 기간동안 특별조사반은 건물 관계자 중심의 자체점검 실시, 피난통로상 장애 및 안전확보 등 만약의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의 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실태는 물론 안전시설 정기점검 실시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사항 발견 시 강력하게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소방특별조사반 이진헌 소방위는 “그동안 소방관서에서 전수적으로 이뤄졌던 검사제도를 건축물의 관계자가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하는 ‘소방특별조사’ 제도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며 “건축물 관계자께서는 화기 취급이 늘어나는 겨울철인 만큼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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