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비상구 적치물 No
부여소방서, 비상구 적치물 No
  • 박용교 기자
  • 승인 2007.09.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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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폐지 등 가연물질 수북, 진압활동에 차질 우려 아파트와 빌라 및 다중이용업소 등에 있는 비상계단이 물건 적치장으로 할당되면서 비상구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화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형참사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어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시급하다.
부여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소방법에는 아파트 및 다중이용업소 등복도나 계단 등에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놔두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만원에서 18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 같은 법조항은 유명무실 되다시피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오후 5시 20분경 부여군 동남리 A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방치된 책상 및 서랍장 등 적치물에 담뱃불로 의한 화재가 발생해 1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적치물로 인해 비상계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진화활동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처럼 계단에 적치된 각종 폐기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자 아파트 및 빌라 등의 관리사무소에서 협조문을 통해 비상계단이나 통로의 적치물을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지만 무관심으로 주민들이 따르지 않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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