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홍성군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지역 내 노래연습장 대표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설과 소방안전 시설기준 및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기타 영업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김석환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은 겨울철 화재예방 요령과 법으로 정한 음악 산업의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알려 드리고자 마련한 것”으로 “교육이 노래연습장 영업주 여러분의 재산 보호와 사업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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