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업장 적발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사업장 적발
금강환경청 70개 사업장 점검, 공공기관 사업 72%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2.12.27 2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오종극)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사업장을 적발해 승인기관에 이행조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2012년도 한해 동안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 중인 사업 중 규모가 큰 7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1개 사업장 중 8개 사업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실태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청원↔공주간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과 충북개발공사의 진천신척산업단지 조성현장은 토사유출방지대책을 소홀히 하여 인근 하천과 저수지를 오염시켰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은 비산먼지 발생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영동~추풍령 간 도로건설 현장은 터널구간의 지하수 영향저감 및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민간 사업장으로는 신라개발(주)의 아리솔 골프장이 협의된 지하수 개발량을 초과 개발해 이행조치 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산시 도고면의 도고산업개발 채석장과 진천군 문백면의 금성개발(주) 석산개발 현장은 수질오염방지대책과 비산먼지 발생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아 처분을 받았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공사를 실시한 논산의 동산산업단지와 사업 착공을 통보하지 아니한 도고산업의 채석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실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고,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