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 또는 부상 등 재해손상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영세한 영업주의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상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2월 23일 이후 다중이용업소를 개업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미 영업 중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8월 22일까지)에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 150㎡ 이하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3년간 유예돼 2015년 2월 23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남효현 예방안전담당은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홍보 중이며, 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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