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 신청대상은 2013년 1월 현재 논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할 수도 있다.
1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3·6·9월에 선납하면 각각 7.5%, 5%, 2.5%가 할인된다.
또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폐차 또는 이전을 하게 되면 폐차 또는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부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는 해당 주소지로 통보된다.
자동차세 선납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 부과담당(041-730-329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논산시의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 실적은 총 1만2461건 32억5900만원으로 2012년 자동차세 총 부과액의 3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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