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지하수법 제·개정 시 경과조치 기한 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를 위해 운영한다. 자진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논산시의 경우 15개 읍·면·동에 총 2만3156공이 해당된다. 자진 신고할 경우 허가대상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대상시설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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