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논산,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최춘식 기자
  • 승인 2013.01.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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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는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해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지하수법 제·개정 시 경과조치 기한 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 지하수 시설 양성화를 위해 운영한다. 자진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불법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논산시의 경우 15개 읍·면·동에 총 2만3156공이 해당된다. 자진 신고할 경우 허가대상시설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 대상시설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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